제목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인수하여 행사한 것이 합리적 거래이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거래경위, 거래조건 이유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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