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
요지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본 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투자자들과 당초 주주간계약 당시 콜옵션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부담 따른 것으로 이를 위회거래로 보아 발행자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479심판(2014.11.17)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증권사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846심판(2016.04.28)청구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및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중4588심판(2019.03.14)청구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4254심판(2019.07.05)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