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주인수권을 증권사로부터 취득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전환 증여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당해 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자가 이를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사모형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자금사정상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행사가격을 유리하게 조정하여 위험의 감수없이 주식전환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2261심판(2013.07.03)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