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조 [ 변경, 소멸의 등기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