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11 [ 준용규정(2011.04.14 조번개정)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351조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에, 제513조의2 및 제516조제1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