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주식전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우회거래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관련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나, 쟁점거래가 이와 같은 우회거래에 해당한다거나 거래이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 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증여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33심판(2013.05.14)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3중2515심판(2014.01.02)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2753심판(2018.10.23)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