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003심판(2020.03.10)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초과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2753심판(2018.10.23)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 및 행사?양도하는 과정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자기지분초과인수분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618심판(2020.06.10)실질과세근거 및 포괄과세근거에 따라 쟁점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처분한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103심판(2024.05.14)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