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초과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증권을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해당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실상 발생한 쟁점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쟁점이익은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인 점 등을 감안하면, 동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익을 쟁점조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소득세법」제94조 에서 양도소득의 범위에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이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무리가 없어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254심판(2019.01.08)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72심판(2017.05.26)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918심판(2022.02.24)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