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이고 양도한 신주인수권 중 지분비율 초과분의 전환이익은 주식전환에 따라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점, 쟁점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상증세법 제2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1536심판(2016.07.13)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254심판(2019.01.08)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3317심판(2019.07.24)쟁점신주인수권증권 양도가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003심판(2020.03.10)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초과인수에 따른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08심판(2020.12.14)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