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전환사채등의 양도를 통하여 얻은 이익 역시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당이득세법 제40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254심판(2019.01.08)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0277심판(2017.08.10)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972심판(2017.05.26)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