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들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시점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쌍방관계로 입법화하기 전으로서,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시 ◎◎전기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전기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차입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IC는 모회사 경영진의 횡령, 경영 악화 등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매도하여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이 이익을 분여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주인수권 매매거래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청구인들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008심판(2020.12.14)신주인수권의 매도거래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