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게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요지
신주인수권증권을 이론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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