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를 주식양도와 같게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주식전환 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환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다고 하여 신주인수권의 취득・행사를 주식양도와 같게 평가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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