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및 양도행위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쟁점BW의 발행 단계에서부터 청구인 등이 취득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쟁점BW 발행법인에서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거래로서 상증법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우회거래로 보이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및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0972심판(2017.05.26)최대주주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인수권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것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254심판(2019.01.08)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중4254심판(2019.07.05)쟁점신주인수권증권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855심판(2019.11.13)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하여 상증법 제40조 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481심판(2020.11.11)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전환한데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