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즉시 청구인에게 해명기회를 제공한 후 과세자료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자료를 처리하게 된 것에 처분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행 세무조사가 끝난 떄부터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처리할 업무상 책임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인 이자소득에 관하여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도 포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만기일 이전에 조기상환받음으로써 받은 쟁점사채의 권면액과 당초 취득가액과의 차액인 쟁점금액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할인액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3중0398심판(2023.10.06)청구인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0918심판(2022.02.24)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