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ㅇ.ㅇ.부터 2016.ㅇ.ㅇ.까지 이루어졌고, 매입처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는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2.ㅇ.ㅇ.에야 생성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이후 과세자료 생성이 장기간(약 6년)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0103심판(2024.05.14)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0148심판(2024.05.16)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