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에서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1년 6개월)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 후 진행한 조치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7132심판(2023.04.10)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일 일자에 고지한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23중0398심판(2023.10.06)청구인이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817심판(2022.09.29)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583심판(2021.06.22)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서3723심판(2021.11.29)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3중8084심판(2023.11.29)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