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위탁법인이고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어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요건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148심판(2024.05.16)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