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자료를 수보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ㆍ확인 없이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부과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1817심판(2022.09.29)처분청이 상당기간 전에 과세자료를 수보하였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르러 부과처분한 것은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675심판(2022.12.29)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719심판(2024.01.11)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0148심판(2024.05.16)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