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요지
신축공사비가 9억원인데 반해 자본적지출액으로 6억원상당이 지출되었다는 주장은 건축물대장에도 그 공사사실이 없고, 도급계약서,설계도 등의 기본자료도 미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등에 도급공사를 한 사업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중개수수료나 명도비에 대한 자료도 그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필요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1583심판(2021.06.22)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1중5844심판(2022.01.13)쟁점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리모델링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3중1557심판(2013.12.02)버섯재배사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사후 평가한 개발비 또는 공사업자가 확인한 금액을 공사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267심판(2014.02.13)금융증빙 없는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