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버섯재배사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사후 평가한 개발비 또는 공사업자가 확인한 금액을 공사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자본적지출액은 버섯재배사 부지조성 공사비로 실제 지출한 대금이 아니라 외부기관이 사후에 추정한 금액이고,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도 아니므로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공사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장부 등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기간 동안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었고, OOO 외 15명이 공사수행 및 대금수령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사업자들이 확인하는 공사비 △△△원이 공사기간 중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41.5%, 한국기업정책연구소 산정 개발비용 중 순공사비의 52.9%로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을 공사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인1938심판(2021.02.16)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소급감정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675심판(2022.12.29)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