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소급감정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계약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청구인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관련하여 증빙가능한 서류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임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557심판(2013.12.02)버섯재배사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이 사후 평가한 개발비 또는 공사업자가 확인한 금액을 공사비(자본적지출액)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5광0419심판(2015.03.05)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