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관련된 금융증빙, 계약서 등의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822심판(2014.06.30)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2015전1122심판(2015.04.14)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인1938심판(2021.02.16)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소급감정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