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의 서류제출 요청은 「소득세법」 제170조에 의한 것으로서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 발송을 통해 수정신고를 요구한 이상 별도의 검사원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이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를 하겠다는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금액의 사업관련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광0419심판(2015.03.05)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전0252심판(2018.04.09)매출누락금액이 직원이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4690심판(2022.05.31)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