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성토작업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의 필요경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822심판(2014.06.30)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