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신고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이상 양도소득금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점, 허위계약서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상이 쟁점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상이하여 쟁점반환금을 양수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광0419심판(2015.03.05)쟁점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