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필요경비의 지출이 명백한 경우 감정의 방법으로 액수를 산정하였더라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요지
토지 취득 후 토지의 매입가를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을 들여 토지기반공사를 하였는데 이같은 토지기반공사비는 공장용지의 이용편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액수의 입증은 없으나 지출이 명백하고 감정의 방법으로 액수를 산정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