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증빙 없는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감정평가시 토지감정평가액에 포함된 옹벽이 △△백만원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공사비가 얼마였는지에 대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중3182심판(2010.11.26)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부4319심판(2016.12.09)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675심판(2022.12.29)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