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동생이 세차기 등의 설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토목공사는 쟁점부동산의 가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용인데 반해, 세차기 등의 취득가액은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에서 주유소업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동생이 부담해야할 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267심판(2014.02.13)금융증빙 없는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