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리모델링 비용 전부가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청구인의 노트에 기재된 금액과 영수증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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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른결정조심 2013중1267심판(2014.02.13)금융증빙 없는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