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리모델링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리모델링비를 지출한 뒤 19년여가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에게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462심판(2012.11.28)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2중0013심판(2012.05.24)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장기간 감가상각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675심판(2022.12.29)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인0287심판(2023.06.19)쟁점공사비용이 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