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공사비용이 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장부, 공사도급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 만으로 쟁점공사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5844심판(2022.01.13)쟁점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리모델링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