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장기간 감가상각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장부를 기장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중5844심판(2022.01.13)쟁점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쟁점리모델링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