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를 박탈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받고도 약 1년 5개월 동안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약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처분 이전의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428심판(2020.04.27)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0148심판(2024.05.16)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