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후 약 5년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하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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