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요지
[1]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가 신축 부동산의 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관할 세무서장이 乙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내지 않고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에 대한 체납조세채권에 터 잡아 신탁재산인 甲 회사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조세채권이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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