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원고는 우편물 수령권한을 원고의 부모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쟁점송달지에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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