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질과세근거 및 포괄과세근거에 따라 쟁점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처분한 당부
요지
전환권 행사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이상, 과세제외근거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이익 중 2015.12.30. 증여분에 대하여 구조문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1031심판(2012.04.30)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0918심판(2022.02.24)쟁점워런트를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비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