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인수할 목적으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부과한 처분의당부
요지
청구인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행사함으로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는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618심판(2020.06.10)실질과세근거 및 포괄과세근거에 따라 쟁점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처분한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