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요지
쟁점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고, 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국심 2006광3703심판(2007.06.07)(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3중2515심판(2014.01.02)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1247심판(2016.07.19)저가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