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가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상증법 제42조 는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한 증여이익을 상증법 제42조 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이 건 법인주주는 쟁점유상증자 당시의 재무상황과 증자 참여 후 자금의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자에 참여할 경우에 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증자에 참여해야 할 의무는 없는 점, 주주간 비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 주주 사이에 분여하기 위한 거래로 의심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정당한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유상증자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중2611심판(2010.05.06)감자로 인한 이익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서0320심판(2023.12.12)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