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법령에서 규정한 시가 산정 방법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다양한 시가가 산출되는 경우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 외의 방법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유동성위험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투자 및 경영을 하기 위하여 행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증자주식 인수 포기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120심판(2022.04.27)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1247심판(2016.07.19)저가증자시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실권으로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중6301심판(2023.03.16)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DCF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이므로 쟁점주식을 저가양도로 보아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