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양도거래 당시 사업다각화의 실패로 인한 자금난 및 채무불이행으로 도산위기에 놓였던 상황으로 일부 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하여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던바, 특수관계자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여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그 밖에 양도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619심판(2008.09.22)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23서0320심판(2023.12.12)쟁점증자주식의 인수를 포기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경영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86심판(2024.07.25)청구법인이 외국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병대가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결정된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