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외국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병대가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결정된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 주주들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별개 회사로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고자한 것으로 보이고, 합병 효과 등을 감안하면 현금흐름할인법 평가시 예상치와 합병 이후의 실제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합병대가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919심판(2022.12.22)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수익증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2120심판(2022.04.27)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