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수익증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따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371심판(2017.09.29)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2079심판(2016.09.22)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50심판(2017.12.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86심판(2024.07.25)청구법인이 외국 특수관계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대가로 지급한 합병대가와 관련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게 결정된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