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거래 당시 양도법인의 경영진과 청구인과의 악화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양도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해당업종의 시장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의 취득시점 대비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이 실질적인 변동이 거의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부0463심판(2017.09.12)쟁점주식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919심판(2022.12.22)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수익증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