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쟁점감자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2755심판(2010.06.17)(합동)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2537심판(2011.12.28)상속받은 주식의 시가를 평가기간밖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상증법상 부동산과다법인에대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보아야하는지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3488심판(2022.03.22)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854심판(2022.08.11)쟁점거래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919심판(2022.12.22)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수익증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