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볼 수 있어 시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가액의 시가를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이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2371심판(2017.09.29)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50심판(2017.12.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