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주식의 양도와 동시에 퇴사한 강AA이 청구법인과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동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당사자들 간에 수차례 협상을 한 후에 쟁점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쟁점주식을 거래할 당시에는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매각함과 동시에 퇴사(대표이사직 사임)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만큼 청구법인이나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액은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행한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0510심판(2017.09.29)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2152심판(2022.06.13)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부3488심판(2022.03.22)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1919심판(2022.12.22)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수익증권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2022전1402
  • 따른결정조심 2022전6652심판(2023.05.03)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전6619심판(2023.05.04)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