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브랜드사용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국내 동종업계 유사기업들의 브랜드 사용요율 중 중위값인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3333심판(2020.05.19)청구인이 쟁점상표권 사용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3359심판(2017.09.27)청구법인이 소유한 상표권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쟁점계열사들로부터 쟁점브랜드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 참조결정2022전1402
  • 참조결정조심 2017광0443심판(2018.03.09)쟁점주식의 쟁점거래가액①이 실질상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에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한 가액으로 시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0250심판(2017.12.07)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